여러분! 오늘은월 보험료 천원으로 1억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와 대상이 아주 넓어 전문가들이 적극 추천하는 특약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특약은 남에게 피해를 끼쳐 금전적으로 물어줘야 하거나 이로 인해 소송이 걸렸을 때 등 일상새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뭔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일배책)은 단독으로는 가입할 수는 없고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의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도 모르게 이미 가입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배책은 이름처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우연한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려 발생하는 다양한 배상책임 사례를 보장합니다.
불이 나 옆집이나 윗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누군가와 부닥쳐 다치게 했을 때, 자녀가 친구집에 놀러 가 비싼 전자제품을 망가뜨렸을 때, 누수로 아랫집 천장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우리집 개가 누군가를 물었을 때 등 다양한 경우가 모두 해당 됩니다.
보험료도 대부분 천원 미만으로 저렴한데, 보장 한도는 1억원 내에서 실손보상합니다. 즉 실제 손해가 난 만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가족 중 여러 명이 가입해도 피해금액이 1억원보다 적다면 보험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나와 가족 모두 보장받을 수 있나요?
일배책은 내가 가입하면 배우자와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합니다.
또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은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 심지어 △친척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 등을 보내주는 미혼 자녀는 대상이 되고, 친척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일배책 특약은 △일배책 △가족일배책 그리고 자녀만 보장하는 △자녀일배책이 있는데 이중 가족일배책 범위가 가장 넓어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일배책이 만능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업무 중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보지 않아 제외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며 같이 생활하는 친족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보험에서 같이 배상책임 보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사는 4촌 동생이 자전거를 타다 옆집 아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 내가 가입한 일배책에서 보험처리가 되지만 내가 4촌 동생을 다치게 했을 때 손해는 보험사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내 물건이거나 누군가에게 빌린 물건이 파손된 경우도 안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관리할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 △폭행 △자전거를 제외한 차량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자동차보험으로 대신) △주택 수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빈번한 누수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일배책으로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사례가 바로 누수 사고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 대신 배상해주는 상품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본인 소유 집에 대한 누수탐지나 수리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배책은 '손해방지비용'도 포함합니다. 보험사가 보상하게 될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보상한다는 건데요. 가령 누수 사고의 경우 우리집 누수를 수리하지 않으면 아랫집 피해가 커지거나 지속될 수 있어 손해방지비용 차원에서 비용 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단 최근 누수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자기부담금이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일배책에 가입했다면 누수 사고에 한해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누수를 제외한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 자기부담금도 기존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대인 즉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끝으로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계별계약의 보험약관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 추가 여부가 확인된다면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등 청약서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에 정상 유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월 보험료 천원으로 1억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와 대상이 아주 넓어 전문가들이 적극 추천하는 특약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 특약은 남에게 피해를 끼쳐 금전적으로 물어줘야 하거나 이로 인해 소송이 걸렸을 때 등 일상새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뭔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일배책)은 단독으로는 가입할 수는 없고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의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도 모르게 이미 가입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배책은 이름처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우연한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려 발생하는 다양한 배상책임 사례를 보장합니다.
불이 나 옆집이나 윗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누군가와 부닥쳐 다치게 했을 때, 자녀가 친구집에 놀러 가 비싼 전자제품을 망가뜨렸을 때, 누수로 아랫집 천장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우리집 개가 누군가를 물었을 때 등 다양한 경우가 모두 해당 됩니다.
보험료도 대부분 천원 미만으로 저렴한데, 보장 한도는 1억원 내에서 실손보상합니다. 즉 실제 손해가 난 만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가족 중 여러 명이 가입해도 피해금액이 1억원보다 적다면 보험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 나와 가족 모두 보장받을 수 있나요?
일배책은 내가 가입하면 배우자와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합니다.
또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은 △가입자와 △배우자 △자녀 심지어 △친척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활비 등을 보내주는 미혼 자녀는 대상이 되고, 친척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일배책 특약은 △일배책 △가족일배책 그리고 자녀만 보장하는 △자녀일배책이 있는데 이중 가족일배책 범위가 가장 넓어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일배책이 만능은 아닙니다.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업무 중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보지 않아 제외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며 같이 생활하는 친족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보험에서 같이 배상책임 보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사는 4촌 동생이 자전거를 타다 옆집 아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 내가 가입한 일배책에서 보험처리가 되지만 내가 4촌 동생을 다치게 했을 때 손해는 보험사가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내 물건이거나 누군가에게 빌린 물건이 파손된 경우도 안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관리할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배상 △폭행 △자전거를 제외한 차량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자동차보험으로 대신) △주택 수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빈번한 누수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일배책으로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사례가 바로 누수 사고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 대신 배상해주는 상품이어서 원칙적으로는 본인 소유 집에 대한 누수탐지나 수리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일배책은 '손해방지비용'도 포함합니다. 보험사가 보상하게 될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보상한다는 건데요. 가령 누수 사고의 경우 우리집 누수를 수리하지 않으면 아랫집 피해가 커지거나 지속될 수 있어 손해방지비용 차원에서 비용 중 일부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단 최근 누수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자기부담금이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2020년 4월 이후 일배책에 가입했다면 누수 사고에 한해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누수를 제외한 물건에 대한 배상책임 자기부담금도 기존 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대인 즉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끝으로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계별계약의 보험약관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해당 특약 추가 여부가 확인된다면 반드시 약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등 청약서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에 정상 유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