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보험 보험금청구서류

관리자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반드시 동의함에 동의 표시, 서명날인) - 신분증 사본 (해외여행시 여권 및 사증) 

- 통장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보험금 청구서 기재시 생략가능/청구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별도 서류 필요)

 

용품손해 (수리가능)

 - 사고경위서 (사고일시/장소, 사고경위, 피해품 내역등 상세히 기재)

 - 수리비 영수증 ㅁ 파손 사진 

- 골프채 구입(과거) 증명서류 (준비 불가시, 사고 경위서 피해사항에 자세히 기재) 


용품손해 (수리불가) 

- 사고경위서 (사고일시/장소, 사고경위, 피해품 내역등 상세히 기재) 

- 수리비 영수증 - 수리불가 확인서 (모델명, 수리불가 사유기재, 수리업체 명판+직인날인 必) 

- 파손 물품 (택배로 각 보험사 보상담당자로 발송) 

- 골프채 구입(과거) 증명서류 (준비 불가시, 사고 경위서 피해사항에 자세히 기재) 


용품손해 (도난)

- 도난사실확인원(Police Report) ※ 분실은 약관상 면책 -> 현지 경찰서 미신고 시 가이드 확인서 + 가이드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피해품 내역서(풍목모델, 구매년월, 구매금액 반드시 기재 후 서명) 

- 피해품 구입 영수증 (준비 불가 시 사고경위서 피해사항에 자세히 기재) 


홀인원 /알바트로스 

- 홀인원 증명서 / 알바트로스 증명서 

- 스코어 기록지 (동반경기자, 캐디명이 위 증명서와 기록지 중 한 곳에는 기재되어야 함) 

- 축하회,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기념식수 비용, 캐디축의금 (※ 인정범위 : 홀인원 1개월이내, 간이영수증 50만원 이내, 당일 라운딩 비용 보상제외) 

- 축하라운딩은 3개월 이내 영수증 가능 


※ 사고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원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골프용품손해 보상은 감가상각 적용되고, 안내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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