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임차인. 일상생활배상책임

관리자



● 불도 안 나는데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한가요? 

주택화재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옆집으로 번지면, 우선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 전액을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옆집의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피해도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화재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오래된 가전제품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의심될 경우에도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원인을 밝히지 못한다면 본인이 화재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화재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화재보험이 없을 경우 본인과 타인의 신체 및 재산피해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에 보험료도 저렴한 주택화재보험의 가입은 필수입니다.

나부터 지키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최선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여러 방역수칙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만 위반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누군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했다면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와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의 번지는 특성은 감염병 확산과 유사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옆집에서 시작된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가입 중이라면 가족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니라면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화재보험도 나부터 가입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세입자도 화재보험이 필요한가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공간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 (세입자)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동일 공간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각자 본인을 위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만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세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가재도구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물인 주택의 화재 피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보험사가 보상을 한 후 세입자 에게 책임을 물어 보증금을 압류하거나 구상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자신을 위한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단체화재보험을 믿고 개인적으로 주댁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화재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체화재보험은 입찰로 진행되는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건물이나 가재도구가 실제가액보다 낮게 가입되거나 가재도구는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를 여행할 경우 렌터카를 빌립니다.

렌터카도 사고가 나면 운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차를 빌린 사람이 냅니다. 

렌터카와 유사하게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는 전세나 월세도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인 임차인의 잘못으로 불이 나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은 그의 것이라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스스로를 위한 보험을 빌려 사는 곳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살면서 실수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몸이 다쳤으면 치료비를 줘야 합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업무가 아닌 일상 생활 중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줘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행하면, 이를 책임지기 위해 치료비나 수리비 지불 등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하고 있으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사용할 수 있는 사고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 또는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등 인력으로 움직이는 탈것에 의해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명 앞에는 '가족'이 붙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중 한 명만 가입하면 모든 가족이 사용할 수 있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액이 1억 이하인 사고는 문제없겠지만 초과 사고에서는 여러 건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해야 처리 한도가 증액 됩니다. 

따라서 모든 가족이 '가족 일생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일상에서 내 편인 변호사가 있다면 든든해요 과거에는 타인의 실수를 그냥 넘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작은 실수로 인한 피해도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인정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 편인 변호사가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항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적은 피해라면 부담이 덜하지만 피해가 크면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도 커집니다. 이때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하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큰돈을 지출하지 않으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가입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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