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정의 - 시사상식사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이다.



運轉者保險(한자)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의무보험이 아닌 다양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민간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 상품이다. 자동차보험이 운전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책임보험, ※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도 있음)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 등이 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교

자동차보험은 차를 구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의무 가입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니다. 또 자동차보험이 반드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보험이 주로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즉,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형사적 비용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 합의금,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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