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보험 총정리

관리자


■ 간병인지원일당Ⅱ, 신간병인지원일당Ⅲ

● 공통

질병이나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을 지원하거나 가입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가 지원하는 간병인을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한다.


● 간병인지원일당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 지원 및 간병인 사용비용 지급을 하지 않고, 가입금액의 2배 지급

(가입금액 일당 × 2배)


● 신간병인지원일당Ⅲ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간병인지원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입원일당으로 지급(공시기준 13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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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본용어

✔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에 관한 보험이다.

① 간병인보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간병인을 지원하거나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② 간병인지원보험

보험회사가 간병인을 지원해 (사람을 보내주는) 보험

③ 간병인사용보험

보험회사가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보험


■ 신경계 장해를 남긴 때


④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식사를 하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회사로 출근하는, 일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동에 장해가 남아서 타인에 도움을 영구적으로 받아야 한다면 이를 후유장해라고 한다.

ADLs는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의 5가지 일상생활 기본동작을 정리한 것.

✔️ ADLs 제한은 상해나 질병에 관계없이 보장.

✔ 3%후유장해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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