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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상해, 질병 등의 사고로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간병 비용을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보험. 일상생활 장해상태는 보장개시일(90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조 기구를 사용해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치매상태는 보장개시일(2년) 이후에 치매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중증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서 각각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지속돼야 진단이 확정된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