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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54조).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이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인 점에 특색이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그 사회적·경제적 작용이 매우 적으며, 자선·종교·교육·문화 또는 학술 등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증여(예:기부)만이 큰 의의를 가진다.


증여에 대하여 외국입법례는 서면에 의하는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민법은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로 하고 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555조).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즉,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559조). 특수한 증여로서 사인증여(死因贈與)·정기증여(定期贈與)·혼합증여(증여와 다른 유상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560∼5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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